강남구, 경유차 8천928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 원 부과

임예나2 2021. 9.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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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8천928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

이달 중 2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다.

연 2회(3,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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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8천928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 원을 부과한다.

이달 중 2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다.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연 2회(3,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상품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끝)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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