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vs '제보사주'.. 주목되는 공수처 동시 수사

최석진 2021. 9.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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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보 사주' 의혹에 연루된 조성은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캠프 측이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검찰권 남용(고발 사주)이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제보 사주) 두 의혹 모두 이번 대선의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난 만큼 두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강도와 속도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압수수색 마친 공수처… 이르면 추석 전 관련자 소환조사할 듯

14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실시해 의원실 PC와 비서진 PC에 대한 확인 및 추출 작업을 마무리했다.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9일 이번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김 의원 등 핵심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행보 탓 커지는 ‘제보 사주’ 의혹… 동시 수사 불가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8월 11일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특정 선거캠프 소속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곧 사건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일단은 고발장 검토가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사주’ 의혹의 핵심은 조씨와 박 원장의 만남과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사이와의 연관성이다. 이번 제보와 관련해 일체 박 원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조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9월 2일이라는 (뉴스버스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답변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 조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직전 김 의원과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 생성 문구가 달린 이미지 파일 100여개를 다운로드받거나 캡처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씨가 박 원장과 보도 시점이나 내용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피고발이 된 사건인데다가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공수처로선 신속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양쪽 다 어려운 수사”… 윤 전 총장 관여 규명 ‘회의적’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윤 전 총장이 직접 개입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설사 개인적 친분이 있는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 사이에 고발장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윤 전 총장이 도의적 책임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이 매우 특별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이 전임자의 유임을 강력히 희망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손 전 정책관이 대검으로 오기 전까지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건 2017년 서울중앙지검이 유일하다”며 “당시 손 전 정책관은 형사7부장이었고 윤 전 총장이 지검장이었는데, 특수나 공안 담당 부서가 아니면 지검장과 직접 접촉할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제보 사주’ 의혹 역시 설사 실체가 있다고 해도 조씨와 박 원장 사이에 은밀하게 오갔을 대화나 자료 제공 사실을 증거를 통해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은 두 사람의 식사 자리에 제3의 인물이 동석했는지, 동석자가 있었다면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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