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김윤식 "상호금융 인식·규제 180도 바꿔야"

이광호 2021. 9.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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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인터뷰
"법고창신 정신으로 협동조합청 신설"
남은임기 MOU 탈피에 주력 방침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이 2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대담=이광호 기자, 정리=송승섭 기자]"‘협동조합청’을 신설해 뿔뿔이 흩어진 상호금융업권이 일괄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협동조합은 조합별로 나눠져있는 정책과 규제를 묶어 합리적 이익을 내고 있어요.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만든다)’의 정신으로 탄생돼야죠."

신용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금융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180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조합이라는 공통된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청을 만들어 동일한 규제와 정책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견해다.

현재 상호금융업계는 조합마다 관리 부처와 설립근거가 다르다.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다.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도 관리·감독 기관이다.

일부 조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식의 비판이나 위험도 협동조합청의 신설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협동조합청을 만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있고 옳다 싶으면 과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2월까지 남은 임기 5개월간 정부와 맺은 경영개선명령 이행 양해각서(MOU) 탈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신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조합부실을 떠안으며 적자에 시달리다 2007년 정부지원을 받고 MOU를 체결했다. 당시 맺은 MOU 기한은 2024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간섭을 받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신협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17년 누적결손을 전부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8616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9.94%에 이르는 등 자본적정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복합상품 투자조직을 신설하고 투자운용 부문을 강화해 채권·주식·부동산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다"고 의지를 밝혔다.

MOU 탈피 못할 이유 없다…대출총량은 "적극 협조·특별 관리"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이 25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MOU 해제 이후 중기적인 차원의 경영 안정화 방안과 청사진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MOU 해제 시 회원 조합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용고 및 출자금 배당을 통해 조합경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회 사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준비가 끝난 만큼 MOU 해제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중앙회와 회원조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MOU 해제에 임하고자 한다"며 "취임 첫해부터 준비해 왔는데 어느새 임기 막바지에 들어섰으니 올해만큼은 기필코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역에 있는 현장 조합들은 어떤 규제개혁을 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일인 한도 규제"라고 대답했다. 동일인 규제는 금융기관이 특정인에 과도한 대출을 몰아주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상호금융권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동일인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김 회장은 전국 조합을 순방하며 지역 신협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농·소형 조합 임직원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대출(여신)에 대해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역에 위치한 농·소형 조합들은 대출수요가 적은 데다 규제로 인해 충족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 규모가 영세한 소형조합의 경우 동일인한도가 2억~3억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어렵다"고도 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에 논의되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김 회장은 "거액여신 한도 규제의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동일인 규제와 중복된다"며 "신규로 거액여신 한도를 만드는 건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액여신의 대부분인 법인대출이 축소되면 일부 상호금융 중 공격적인 가계대출 확대로 나설 수밖에 없고 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충분히 통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상호금융기관 중 신협은 유일하게 가계대출이 감소 추세인 기관"이라면서 "지역본부별로 주기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조합 실무책임자 화상간담회로 가계대출 조절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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