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규정 개정.."남북협력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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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지자체는 향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된다.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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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지자체는 향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된다. 또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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