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SH, GH 전직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류정민 2021. 9.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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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 역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런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해당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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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부동산 관련 공직자, 취득 경위 의무 기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2일 관보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도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 역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런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해당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의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 방안을 수립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LH는 퇴직 후 3년 간 취업제한 대상 범위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이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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