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정조준 공정위..지난 5년간 M&A 신청만 하면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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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의 인수합병(M&A)을 막은 사례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등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는 가운데 공정위 기업심사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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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의 인수합병(M&A)을 막은 사례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등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는 가운데 공정위 기업심사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등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 됐다.
이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자녀가 재직 중이고, 공정위가 조사중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됐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개선해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실 사업 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이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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