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시행 첫날..방통위 "자율규제 우선"

차민영 2021. 9.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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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시행됐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을 서두르기보다는 앱 마켓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업계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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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마련 서두르기보다
자율규제·업계 의견 청취 우선
한상혁 "공정한 앱마켓 위한 출발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전 세계 최초로 마련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시행됐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을 서두르기보다는 앱 마켓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업계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이용요금 결제·환급 분쟁의 통신분쟁 조정 대상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특정 결제방식 강제 또는 심사 지연·삭제 등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등이다. 다만, 제22조의9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된 내용은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을 서두르기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와 함께 의견수렴을 먼저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다.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별도로 마련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도 구성을 마쳤다. 앞으로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된다.

향후 방통위는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도 수립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은 앱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를 강요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인앱 결제는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앱 입점사로부터 소비자가 콘텐츠, 상품을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인앱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 구글과 애플은 30%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년 327억달러(약 38조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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