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민연금공단, 고금리 수익사업 의혹 투성이" 일산대교 통행료 취소 소송

라영철 2021. 9.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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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 대출금으로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 원을 챙겼다"면서 "과다한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의 의혹들을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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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부당한 통행료 착취"
일산대교㈜, "총통행량은 예상치보다 넘었으나, 금전적으론 손해"
일산대교 요금소 [고양시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시는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2월 31일 일산대교㈜에 대출해 준 1832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후순위 대출금 361억 원은 형식상 대출로써,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날 회수한 이후 대출금을 공단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 대출금으로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 원을 챙겼다"면서 "과다한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면제받는 등의 의혹들을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그간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 금액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3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의 확고한 통행료 무료 방침에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인 운영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산대교㈜ 측은 "총통행량은 예상치보다 넘었으나, 3·4종인 트럭 등이 최초 예상치보다 거의 다니지 않으며, 계약 당시 없었던 경차 할인 혜택이 생겨 금액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대교(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측이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7000억 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수금액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경기 김포와 일산을 잇는 일산대교는 민간이 투자해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개통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놓인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통행료는 매일 왕복 1200원씩 2400원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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