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매매=중개료율 0.9%' 공식 깨진다.."10월 안에 완화"

문채석 2021. 9.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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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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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권익위 권고 반영"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면 0.9%의 중개수수료율을 떼야만 했던 국민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의견을 올린 국민 2478명 중 53%가 중개보수 부담이 과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3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매매·교환 0.7%, 임대차 등 0.6% 등 상한 요율 범위를 조정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실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엔 ▲최고 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내용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율의 경우 매매 기준 '9억원 이상이면 0.9%'였던 현행 규정이 ▲15억원 이상 0.7%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9억원 이상~12억원 0.5%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등으로 바뀌게 돼 국민 호응과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부분이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줄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올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권고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엔 ▲손배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권익위의 권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만 권익위는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정부 출범 후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관계 기관 수용률은 98.7%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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