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쟁적 계약" 워싱턴DC 검찰, 아마존 소송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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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아마존이 도매업자를 반경쟁적 계약으로 묶어 독점을 유지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을 불공정하게 올리고 있다는 혐의를 소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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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워싱턴D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아마존이 도매업자를 반경쟁적 계약으로 묶어 독점을 유지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을 불공정하게 올리고 있다는 혐의를 소장에 추가했다.
러신 총장이 수정해 제출한 고소장에는 아마존이 도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사들인 뒤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아마존의 최소 이윤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아마존이 경쟁사를 꺾기 위해 이윤을 낼 수 없는 가격에 물건을 팔면서 협력업체들에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의 이 같은 합의 조항은 반독점법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러신 총장은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을 억압해 그들의 독점을 구축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과 낮은 선택권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러신 총장은 이 합의 조항이 판매업자에게 아마존 외 다른 경쟁사에서 물건값을 올리도록 장려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신 총장은 당초 5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이 다른 경쟁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 조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검찰이 정확히 반대로 알고 있다며 지난 5월 내놓은 주장을 반복했다.
아마존 대변인 잭 에반스는 "판매업자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제품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며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워싱턴DC 외에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사업 관행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검찰총장도 아마존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소송전 확대 소식에 이날 아마존 주가는 전장대비 0.35% 하락한 3457.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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