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일까지 납부!..광진구, 9월 정기분 재산세 887억 부과

박종일 2021. 9. 14. 0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021년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4000건, 887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 토지분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으로 재산세율 인하.. 이달 30일까지 납부,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 연장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2021년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4000건, 887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 토지분이 부과된다.

2021년 9월분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4억 원, 11.9%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포인트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창구 납부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서울시 ETAX ▲거래은행 홈페이지 ▲AR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재산세는 광진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특히 이번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및 민원상담 창구 연장 운영이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