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언론법' 수정 권고에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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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칸 보고관은 지난 8월 27일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언론중재법의 표현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고, 5배 손해배상 조항도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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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해명없이 한장짜리 서신
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의 지적에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엔 전문가가 앞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데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한 장짜리 답신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 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며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칸 보고관은 지난 8월 27일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언론중재법의 표현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고, 5배 손해배상 조항도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칸 보고관이 해당 서한을 국내 인권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특별절차’로 송부해 국제사회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엔 전문가의 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관련 내용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다.
외교부는 추가 답변 여부와 관련해 “향후 국회 논의 동향을 봐가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칸 보고관은 개정안이 국제규약에 규정된 정부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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