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희숙 사직은 사필귀정.. 책임정치 풍토 정착돼야

2021. 9. 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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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이 이날 처리되지 않은 것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이 사직서만 제출해도 바로 사직 처리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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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인이 한 말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다. 사직안은 국민의힘이 상정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국회법 절차대로 상정돼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땐 ‘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본인부터 사직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 예상보다 일찍 처리된 만큼 그런 누명은 벗게 됐다.

공직사회가 윤 의원 사직을 도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 의원 본인이 투기에 관여했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공직자라면 가족이 투기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일이 새삼 일깨운 교훈 중 하나다. 아울러 잘못이 드러나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로만 사퇴 운운하는 공직자들이 많았지만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풍토도 정착돼야 한다. 앞으로 여야도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인 ‘탈당 권고’나 제명(비례대표) 등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줄 게 아니라 출당 조치나 의원직 제명 등의 보다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의원 사퇴 법 조항도 고쳐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하려면 본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이 필요하다. 회기 중이 아니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이 이날 처리되지 않은 것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강요에 의한 의원직 사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낡은 규정이다. 이는 본인이 원하면 하야할 수 있는 대통령 등 다른 선출직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어긋난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이 사직서만 제출해도 바로 사직 처리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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