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하다 붙잡힌 중·고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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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저녁 6시무렵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남녀 중·고생이 경찰이 적발됐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16살 A 군과 중학생인 15살 B 양이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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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저녁 6시무렵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남녀 중·고생이 경찰이 적발됐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16살 A 군과 중학생인 15살 B 양이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들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였다고 한다. 훤한 대낮이나 다름없는 오후 시간,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망측한 광경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 심층 상담후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한다. 어른이 만일 이 남녀학생과 같은 일을 벌인다면 공연음란죄로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SBS에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라 입건을 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학생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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