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못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4곳 코인마켓만 가능
암호화폐 거래소의 살생부가 나왔다. 금융 당국이 오는 25일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3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할 수 없다. 전요섭 FIU 기획조정실장은 “신고 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ISMS 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미획득 업체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영업 부분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이다.
이들 업체 외에 ISMS 인증을 신청 중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ISMS 인증 신청을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원화마켓 운영은 종료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암호화폐 간 거래인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하고, 이런 사실을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13일 현재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업계에 영업 종료 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상태다.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 영업 종료 예정일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게 했다. 이용자 예치금과 암호화폐의 출금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폐업 시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예치금이나 암호화폐 등을 인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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