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자녀 명의 적립식 상품 가입해 납입하면 부담 덜면서 증여 가능

2021. 9. 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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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어렵지 않아요 ②우리아이에게 금융자산 증여하기

지난 6월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의 증여 신고 건수는 8만132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락한 후 다시 반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시장에 참여했고,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자녀의 재산까지 증식시킬 의도로 금융재산 등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중 3억원 이하의 금액 증여 건수가 6만7728건으로 전체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 증여 건수의 85%(1억원 미만은 4만6210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증여가 증여재산공제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증여재산공제액 미만일 경우 증여세 ‘0’


투자 측면에서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통계와 같이 증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얼마나 증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공제의 금액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 실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듯이 증여세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재산의 종류에 구분 없이(명의신탁재산 등 극소수 경우 제외) 최초 증여받는 분부터 10년 동안 수증자(받는 사람, 이하 ‘자녀’)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표1 참조)

자녀가 증여재산공제액내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이 차감되니 증여 시 유의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의도는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일시에 큰 금액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적립식 계좌를 통해 매월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입금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명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표2 참조)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ISA 개설해 대납


자녀의 주택 마련에 관심 있는 부모들은 자녀의 청약가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국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위탁 및 직접 투자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를 자녀 명의로 개설해 부모가 납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5년간 납입(월납 60회)하고 증여세 납부할 걱정이 없는 증여재산공제액까지 증여를 계획할 경우 표2와 같이 월 납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5년 동안 증여받을 명목상의 금액은 총 2100만원(성인자녀 5300만원)이지만, 미래에 증여받을 금액의 시간가치(연 이자율 3%)를 반영해 최초 입금 시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증여재산가액은 2000만원(성인자녀 5000만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반면, 현재가치로 평가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또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적립식 금융자산을 대신 납입해 주는 방법으로 증여할 경우 부모는 여러 기간에 나눠 납입하므로 큰 부담이 없고, 자녀는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원금과 운용수익을 향후 기초자산(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막상 주택을 마련하려 할 때 재무적 도움을 주려면 부모 입장에선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선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이중고가 될 수 있다.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여유 자금이 허락하는 수준에 맞춰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계획을 짜보도록 하자.


김정철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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