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겨눈 공정위,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카카오의 2대 주주)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 계열사 주식 보유, 채무보증, 친족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올해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서 카카오는 자산총액 20조원으로 18위에 올랐다. 지난해(23위)와 비교하면 다섯 계단 상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 등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계열사 신고누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카카오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3.3%, 케이큐브홀딩스는 10.59%를 갖고 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단독 최대주주(지분율 100%)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료 제출 누락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업계에 알려졌다. 만일 카카오가 계열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익명을 원한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과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 모든 조사와 제재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카카오가 계열사 다섯 곳의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검찰은 2018년 김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판단하고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온라인) 플랫폼은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주요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김 부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공정위의 직권 조사까지 겹치면서 카카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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