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 제출..보호조치 신청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33)씨가 13일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조씨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국민은 물론 외국인 등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관은 권익위를 포함해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이다.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의 제보자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서 지난 2일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조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를 할 테니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권익위에 신고하라”고 주저하다가 ‘휴대전화 제출’을 조건으로 수락했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그는 당초 법무부에 신고하려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장관에게 줬다”라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를 찾았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일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권익위에 있는데, 권익위가 관련 서류를 접수한 적 없다”고 반발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가 맞는 것으로 보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검찰에 신고를 한 시점부터 소급해 보호하기 때문에 제보자 신분 노출 행위 등에 대해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로는 ▶신고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호 조치(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해주는 조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주는 조치 ▶신고자가 범죄행위 신고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있다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민중·하준호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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