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최대 8일 '치매가족 휴가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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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모신 지 1년, 추석에 3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환자 걱정으로 맘 놓고 집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1년간 최대 8일(16회)까지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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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모신 지 1년, 추석에 3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맞춤 서비스가 있다던데?
A. 치매 환자 가족들의 휴식을 돕고자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환자 걱정으로 맘 놓고 집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서비스 사용을 추천합니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1년간 최대 8일(16회)까지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간,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서비스입니다. 최소 1일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요양 등급에 따라 하루 당 2820~8710원입니다.
치매 환자가 시설 보호를 꺼린다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1회당 12시간 단위로 계산해, 단기 보호와 같이 최대 16회(8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 시, 간호(조무)사가 방문하기에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회(12시간) 비용은 1만2520원입니다. 밤 시간대(22시~다음날 오전 6시)를 이용할 경우엔 야간 가산으로 비용이 최대 2500원 추가됩니다. 신청 또는 문의는 건보공단(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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