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1135원 인상.. 가구당 1만44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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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p 오른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아울러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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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개선안도 의결.. 2025년까지 2.1대 1로 개선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p 오른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1135원↑)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 개선안’도 의결했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고 있다. 이를 △2022년 4분기 2.3대 1 △2025년 2.1대 1 등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4분기부터 2024년까지는 2.5 대 1 수가를,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2.3 대 1로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 시행 등이 추진된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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