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이 했다는 이 말,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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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반면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그 권한을 윤 총장이 쥐게 된다.
통상 고소·고발장이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에 제출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사례처럼 검찰발 고발장과 김 의원의 시선이 모두 대검찰청을 향해 있는 건 석연치 않다.
미래통합당의 이 고발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을 수신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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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들었다는 이 말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중요한 단서다. 조씨는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덧붙은 고발장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직후 김 의원이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우선 조씨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해당 고발장의 마지막을 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처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두 개의 고발장(4월 3일 및 8일) 모두 수신처 부분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추론해볼 수 있다.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스스로 혹은 누군가를 시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수신처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했고 ▲ 손 검사가 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 김 의원이 이 고발장을 다시 조씨에게 전달하며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당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검찰에서 해당 고발장을 생산할 때도,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할 때도 그 목적지를 검찰 수뇌부인 대검찰청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남아 있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판단해볼 수 있다. ▲ 요직에 있는 현직 검사(손준성)와 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된 전직 검사(김웅)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더 나아가 검찰이 자기 식구였던 정치인을 동원해 '플레이어'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이다.
▲ 사주 고발 의혹의 핵심인 두 개의 고발장(왼쪽 4월 3일, 오른쪽 4월 8일) 모두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다. |
ⓒ 고발장 |
이런 관점에서 김 의원이 조씨에게 했다는 말 중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있던 대표적 인물이다.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갈 경우 사건의 배당·지휘 권한을 이 검사장이 쥐게 된다.
반면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그 권한을 윤 총장이 쥐게 된다. 통상 고소·고발장이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일선 검찰청이나 경찰에 제출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사례처럼 검찰발 고발장과 김 의원의 시선이 모두 대검찰청을 향해 있는 건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발장이 대검으로 가면) 사건을 (검찰총장이) 컨트롤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두 개 고발장 중 '4월 8일 고발장'은 넉 달 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실제 고발로 이어졌다. 미래통합당의 이 고발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총장'을 수신처로 삼고 있다. (관련기사 : 고발장 수신처 '대검 공공수사부장' 친윤? 반윤?... 징계결정문의 힌트 http://omn.kr/1v4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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