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선거 앞두고 승려 동원한 정황 공개

박성영 2021. 9.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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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공개됐다.

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송 전 부시장이 승려에게 기자회견을 열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관련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A 승려에게 기자회견을 열게 하고 기자를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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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공개됐다. 검찰은 증거를 토대로 송 전 부시장이 승려에게 기자회견을 열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 등 7명의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며 “(송 전 부시장이) 2018년 A 스님을 만나 (길천산업단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때 처음 A 스님을 만나 산업단지 조성을 환경파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관련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A 승려에게 기자회견을 열게 하고 기자를 소개해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과 A 승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A 승려에게 “이 문제로 방송사 국장과 상의해보겠다. 분양받은 레미콘 업체가 현재 김 시장이 특혜 준 업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A 승려는 “레미콘 업체 관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이 “무조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들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발이 있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심증 갖고는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답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별다른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스님에게 무조건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분양을 받은 것처럼 하도록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 방법과 도와줄 사람까지 알려줬다”며 “스님을 기자회견에 동원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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