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 서면질의 3천건.."세법 개정 혼란"

황인욱 2021. 9.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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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된 건은 147건, 상담종결된 건은 238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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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文, 부동산 인식 바꿔야"
아파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이 넘는 양도소득세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도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양도세 질의 건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 등 1천건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000건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접수된 질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된 건은 147건, 상담종결된 건은 2383건이었다.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진다"며 "더는 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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