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추석연휴 방역점검

하중천 2021. 9.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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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 오는 10월3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다.

앞서 군은 지난 9일 홍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6곳, 노래연습장 15곳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사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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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 오는 10월3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다.

군은 12개 부서로 구성된 자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34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또 연휴기간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다라 숙박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펜션 등 숙박시설과 물놀이관리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로 처분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앞서 군은 지난 9일 홍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6곳, 노래연습장 15곳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사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군은 지난 12일부터 최근 1주일 간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밖에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인 미만(시설면적 4㎡당 1명)까지 허용되는 등 시설별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또 100인 이상의 행사·집회가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변경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개인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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