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신용대출·마통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성기호 2021. 9.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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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도입 시기를 검토 중이다.

케이뱅크는 13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나, 적용 시기는 아직 내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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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도입 시기를 검토 중이다.

케이뱅크는 13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나, 적용 시기는 아직 내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2억5000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케이뱅크는 이같은 상품 자체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소득 이내' 제한만 도입했다.

케이뱅크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1년 넘게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가 작년 7월에서야 대출 영업이 재개된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른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최대 한도를 줄줄이 축소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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