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개발 농식품, 공공조달 넓어진다

이소희 2021. 9. 13.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연구개발로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게 되면 공공조달 형태의 지원 혜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13일 공고를 통해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마련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 첫 시행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지원

농식품 분야에서 연구개발로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게 되면 공공조달 형태의 지원 혜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13일 공고를 통해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는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 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됐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기재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지난달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절차 ⓒ농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혁신구매목표제도는 기관별 물품 구매금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2020년 최초 도입된 바 있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시와 조달적합도 검토와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와 현장평가, 종합심사의 3단계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