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부정의혹' 처리과정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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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가 김씨 논문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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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가 김씨 논문과 관련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2008년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또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제목 중 ‘회원 유지’ 부분을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학위 수여 후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학술논문 3건에 대해서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했을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추가조사를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의 조사 불가 결론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클리대 박사(1997) 논문 모두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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