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어린이' 독감 백신접종 시작..'코로나 백신' 분산접종 계획

유수인 2021. 9.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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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근거 없어
지난해 독감예방접종으로 붐볐던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독감 예방주사접종소에서 한 시민이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오는 14일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8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들로,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절한 면역 획득을 위해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임산부의 경우 인플루엔자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어린이와 임신부 인플루엔자 백신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제조사 및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또 백신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로 구매한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가 겹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접종 대상은 만 8세 미만 어린이 중에서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접종 대상이 아니"라며 "임신부도 또한 현재 코로나 접종이 시행되지 않고 4분기에 시행일정을 만드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10월 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코로나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이 최대한 분산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앞둔 사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 "지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 간의 접종 간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초기에는 다른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14일이라는 접종 간격의 제한을 두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 간의 접종 간격을 제한을 없애고 있다. 또 이상반응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도 동시 접종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이 늘거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원칙에서도 사백신인 경우는 접종 간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접종 간격에 대한 제한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심의했다"면서도 "다만, 본인의 건강상태라든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또 일정이 가능하다면 코로나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며칠 간의 간격을 두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 김 반장은 지난 절기에 접종 후 사망신고 건수가 100여 건 발생했던 '4가 백신'이 이번 접종에도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유통·보관상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신고가 급증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며 "인플루엔자 백신은 오랫동안 매년 전 세계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근거도 축적돼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과거에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더라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었던 경우만 금기 대상이고, 발열이나 통증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접종이 금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코로나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은 날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의 인과성을 심사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추진단 보상심사팀장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보상 관련 절차 및 신고 방식은 동일하지만, 코로나19 보상에 한해 소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통은 본인부담액 30만 원 이상에서 신청이 가능했다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전체 폐지했다"며 "더불어 소액 심의 절차와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전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 반장은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백신을 총량 구매해서 개별 의료기관에 공급해 주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공급된 백신 양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의료기관별 예약이 가능하다"며 "어린이나 임신부의 경우는 의료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사전예약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하면 된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접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접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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