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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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지난 1월 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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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법조, 언론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또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13일 오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14일로 잡았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지난 1월 선박 운용·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협박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인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모 TV조선 기자 등 7명을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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