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코 앞..정상화 가능할까

이홍석 2021. 9.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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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장된 기한 나흘 앞..협의 마무리단계로 일부 남아
관계인집회서 통과 관건..AOC 재취득·노선 회복도 필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생계획안 제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계획안 최종 인가 여부와 함께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 절차도 남아 있어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항공기 리스사와 정유사 등 주요 채권단과의 변제 채권액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다.


아직 항공기 리스사와 일부 채권액에 대한 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는 17일까지인 확정된 채권액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제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생 계획안 제출로 그동안 주요 채권단과의 협의 지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난 6월 말 인수를 발표한 중견건설 업체 성정의 확고한 인수 의지를 재확인시키면서 재운항 준비에 가속 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법원에 구체적인 채권액 산정을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가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9월 17일로 연장됐다.

일부 채권 금액 놓고 이견...사측 "회생계획안 제출 문제 없어"

회사는 이번주 내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금액 비중이 크지 않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3월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무 현황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 규모는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667억원 규모로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포함)은 약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항공기.ⓒ이스타항공ⓒ

그동안 회사는 채권시부인(채권 금액 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진행해 왔고 13일 서울회생법원은 조사 확정 재판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채권목록신고를 하고 관리인은 채권단이 제출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신고서를 받은 후에 채권자들의 신고서에 대해 시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일부 채권에 대해 부인(이의)이 이뤄지면서 이날 조사 확정 재판을 위한 심문이 진행된 것이다. 법원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스타항공 관리인측과 채권자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과정이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현재 일부 채권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회생계획안 제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심문 절차를 앞두고 이스타항공 관계사인 IMSC가 이스타항공에 35억원의 채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인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IMSC는 창업자이자 전 소유주였던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 관련 법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CB·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를 IMSC(35억원)와 타이이스타젯(65억원)에 나눠서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어 AOC 재취득 추진...정상화 속도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한 달 전후로 관계인 집회 날짜를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10월 말에는 관계인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 변제 비율 등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채권 금액 기준 3분의 2(66.7%)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스타항공의 회생 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다.


채권단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향후 잔금 완납과 함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이스타항공 인수는 마무리된다.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대표(오른쪽에서 첫번째) 등 관계자들과 인수합병(M&A) 계약 체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6월 말 1087억원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전체 금액 중 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나머지 대금은 법원이 시한으로 정하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에 납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성정은 관계인 집회 날짜만 결정되면 법정 시한보다 먼저 조기 납부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며 확고한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함께 다른 절차들도 함께 진행해 회사 정상화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에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을 위해 국토교톻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추가 도입과 항공 노선 회복 작업을 병행해 연내 AOC 재취득과 함께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국내선 운항 재개로 정상화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목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외부 환경 개선이 여전히 요원해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존 항공사들도 여객 수요 부진으로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운항을 위해서 앞에 놓여진 산적한 과제를 선결해야 하는 이스타항공이 다시 비상(飛上)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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