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3신] 평등법 반대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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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은 13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된 제44회 정기총회에서 평등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구설치는 임원회에, 헌법·규칙 개정 등의 문제는 각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목회자 정년, 연금재단, 교역자 이중직, 총대 구성, 1만 교회 운동본부, 노회 간 불화시 화해중재원 신설 등과 관련된 헌법과 규칙 개정의 연구 검토를 추후 구성될 위원회에 맡겨 연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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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은 13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된 제44회 정기총회에서 평등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기구설치는 임원회에, 헌법·규칙 개정 등의 문제는 각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총대들은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입법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선언식까지 했다.
교단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포함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연 순리에 위배된다”면서 “전통적 정서와 상충할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역행하므로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존 법률이 적시하는 차별금지 사유에 없던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려는 의도”라면서 “동성애를 넘어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역차별을 넘어 교회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대들은 또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통합기구 설치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노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원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일괄 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훗날 노회 설립이나 노회 편입 시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목회자 정년, 연금재단, 교역자 이중직, 총대 구성, 1만 교회 운동본부, 노회 간 불화시 화해중재원 신설 등과 관련된 헌법과 규칙 개정의 연구 검토를 추후 구성될 위원회에 맡겨 연구·검토키로 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귀신론 의혹이 제기된 전모씨에 대해 예의주시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천안=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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