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식] 환경문화사업 누리길 조성에 9억원 확보 외

최재용 2021. 9.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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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분야 공모에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 및 여가공간 확충 등 쾌적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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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사 전경. (경산시 제공)

[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분야 공모에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경산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 구간은 총 4.5㎞로, 하양읍 남하2리 마을회관과  은호2리에서 시작해 마을 일대의 천혜자원을 바탕으로 계곡과 숲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공간이다.

목재계단과 보행 매트 설치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숲길 정비 시행하고 후곡지, 밀곡지의 수변자원을 활용해 수변휴게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미륵골 누리길 조성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 및 여가공간 확충 등 쾌적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11만5천여건, 455억원


경북 경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200건, 455억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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