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 거절 못한다..김상희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

김은경 2021. 9.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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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소비자수리권 보장하는 행정명령 발동
제조업자가 '임의개조' 등 사유로 수리 거절 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IFC몰 애플스토어 ‘애플 여의도’ 매장 전경.ⓒ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A씨는 2019년 7월 아이폰과 수리보장 프로그램(애플케어플러스·2년 보증)을 수리 보증기간 내인 지난해 9월, 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사후서비스(AS)를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측은 ‘무단 개조돼 수리 불가하며 애플케어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고가의 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고 무단 변조, 사설 수리, 분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상 보증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아이폰을 구입 후 같은해 5월, 통화연결이 잘 안 돼 수리센터를 방문했다. 직원은 점검 후 기기 하자(통화연결 불량)를 인정하고 새 기기로 교체할 것이며 점검 도중 확인된 카메라의 미세 흡집은 무상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날, 기존 안내와 달리 ‘애플 내부정책에 근거해 카메라 기스가 있다는 이유로 유상처리’를 안내했고 B씨는 통화 연결 하자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플 수리 정책 관련 주요 민원이다.


이처럼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13일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해 AS가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하는 것이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이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7월 9일 서명 즉시 발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의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A씨와 B씨가 구매한 휴대폰 제조업자인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 즉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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