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사회서 영원히 격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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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차례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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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서 "다만 피해자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진술이 진실하다는 판정이 나온 점과 도주 의사 없이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평생 죄책감 갖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유족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차례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내내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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