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회계위반 과징금 168억.."작년 연간 부과액의 1.8배"

박지환 2021. 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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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68억원으로 작년 연간 부과액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1월 ~2021년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은 총 173개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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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68억원으로 작년 연간 부과액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1월 ~2021년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은 총 173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56개사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당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 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과징금 부과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51억6000만원 수준이던 회계처리기준 위반 부과액은 지난해 9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168억1000만원이 부과돼 이미 작년 연간 부과액 규모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회사에 대한 부과가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등이 차지했다. 법률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87.8%,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38억2000만원으로 12.2%를 차지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의 부과액과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2019년에는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총 3건에 19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올 8월까지는 5건, 1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이 상향된 만큼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됐다"며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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