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70원'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1만57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한 약 441명에게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1만57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생활임금액 1만12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 대비 1천410원(15.4%)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0만 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4천 원을 더 받게 된다.
2021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만213원)의 월급을 약 3.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한 약 441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를 고려해도 인천시를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 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2022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동구 가구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0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70%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01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한편, 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시행,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응원봉과 태극기 두쪽 난 광화문…"파면하라" vs "탄핵반대"(종합) | 연합뉴스
-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1월로 미뤄…尹 사건 집중할 듯(종합) | 연합뉴스
- 검찰,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장관 잇단 조사…상황 재구성(종합2보) | 연합뉴스
- 軍정찰위성 3호기 발사체서 분리…우주궤도 정상 진입 | 연합뉴스
-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원으로 확정…원안보다 26%↓(종합) | 연합뉴스
- "드론 계속 날아와, 계속"…북한군 추정 남성 경험담 | 연합뉴스
- 선관위,'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종합) | 연합뉴스
- [날씨] 찬 바람 불고 아침 기온 '뚝'…서울 -6도·춘천 -11도 | 연합뉴스
- 국회 소통관서 불…기자·하객 등 수백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한미외교장관, 권한대행체제 첫통화 "조속한 대면협의 일정조율"(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