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국민비서'가 알려준다

노상우 2021. 9.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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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간주자 490만명을 대상으로 9월13일부터 17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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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만명 대상 제도 도입..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전달
자료=보건복지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간주자 490만명을 대상으로 9월13일부터 17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달 1일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13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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