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카카오' 압박..공정위 김범수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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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되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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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되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했다.
카카오 지분 10.59%를 가지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기도 하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빠지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매해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연내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의장은 2016년에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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