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6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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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만8천530건, 569억 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1기분 납부자에 한해 2기분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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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만8천530건, 569억 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1기분 납부자에 한해 2기분이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는 ARS를 통해 과세 내역과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고 특히 납기 마지막 날에는 인터넷 접속과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SNS 홍보,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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