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장 주식 거래.. '경영권 프리미엄' 붙으면 시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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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될 경우 같은 주식이어도 시가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주당 138만원에 주식을 인수해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담당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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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비상장 주식 거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될 경우 같은 주식이어도 시가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주당 138만원에 주식을 인수해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담당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장은 2018년 A씨에게 증여세 4억7100만원과 가산세 2억2100여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A씨는 "두 거래의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빠른 성장에 기여한 점, 회사에 대한 영향력 등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었다"며 "진지한 협상 끝에 주당 138만원으로 시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분 45%는 회사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인 반면, 70%는 회사의 경영권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당 180만원의 거래가격은 회사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나 경영권의 가치도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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