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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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차단 등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47곳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해 47곳(23%)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경기소방본부는 건축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연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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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차단 등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47곳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해 47곳(23%)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도내 A쇼핑몰은 화재수신기(경보설비)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됐고, B쇼핑몰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C쇼핑몰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았고, D판매시설은 화재수신기의 예비전원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소방본부는 건축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연내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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