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력파견 전문 회사의 정체? 고수익 '임금채권' 발행 돌려막기 신종사기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9.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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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인력파견을 해주는 회사라고 속여 구직자들을 모은 뒤 높은 이자의 '임금채권'을 발행해 1년여 만에 수십억원을 챙겨 잠적한 신종 사기수법이 적발됐다.

그럴듯한 인력파견 회사를 설립해 1구좌당 5000만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월 3%에 연 36%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 겸 구직자를 끌어모은 사기범은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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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피해 12건 15억원 이상 사기 고소사건 수사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임금채권을 발행하는 신종 사기가 적발됐다. [이미지출처=D산업종합개발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대기업에 인력파견을 해주는 회사라고 속여 구직자들을 모은 뒤 높은 이자의 ‘임금채권’을 발행해 1년여 만에 수십억원을 챙겨 잠적한 신종 사기수법이 적발됐다.

그럴듯한 인력파견 회사를 설립해 1구좌당 5000만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월 3%에 연 36%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 겸 구직자를 끌어모은 사기범은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사기범은 부산시내 도심에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기업 파견 정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며 1명당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씩 받았다.

구직하러 찾아온 이는 대기업 취업 기회를 얻게 돼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여기다 고수익 ‘임금채권’까지 확보해 실제 채용될 때까지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데 현혹됐다.

12일 부산진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김모(45) 씨는 지난해 9월께 D산업종합개발이란 인력파견 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 대기업 1군 건설사 인력사업에 투자한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도 정직원 채용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매월 3%씩 연간 36%를 이자로 주겠다며 한 사람당 5000만원 이상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이자를 ‘돌려막기’로 충당하며 사기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았다 이들의 꾐에 빠져 6구좌인 3억원을 모두 떼일 처지가 됐다.

A씨는 구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4대 보험 가입과 기본금 200만원, 고액 투자 수수료를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전 직장 퇴직금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모두 투자했다.

A씨는 2개월여가 지난 6월 말께 이들이 이자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대표 김씨는 돌려막기가 여의치 않자 지난 6월부터 7월 초 사이 중앙일간지 등 언론사 2곳을 통해 회사를 소개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안심과 신규 투자자 모집에 활용했다.

김씨는 ‘전문건설인력 관리-부동산 개발 특화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중앙일간지 2곳과 인터뷰를 하며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앙일간지 1곳과 중앙경제지 1곳 등 인터넷판에 올랐던 기사는 최근 삭제됐다.

A씨처럼 직원 채용을 대가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드러난 인원만 12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피해액은 현재 밝혀진 것만 15억원에 달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이 회사 법인 대표 김모 씨의 범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계좌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회사 대표 김 씨는 연락 두절 상태고, 다른 임원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법인이 매출실적도 하나 없는 깡통회사인 것을 모르고,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다는 꾐에 빠져 가진 돈과 빚까지 내 돈을 투자했다”며 “피해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피해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금액이 50억을 넘는다”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유사수신행위법 6조(유사수신행의의금지), 형법 347조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고소장이 12건가량 접수됐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영장이 발부돼 조만간 피해금액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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