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재현 2021. 9. 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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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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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000여 가구 신규 혜택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경북도 제공) 2021.09.1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처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내달부터 지역에서 40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1월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면서 약 8000여가구를 추가 발굴한바 있다.  

현재 경북의 생계급여는 총 7만 3000여 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재업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도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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