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은아, 셧다운제 '저격수' 된 이유.."바보같은 규제, 사라져야죠"

김은경 2021. 9.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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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법으로 규제?..'청소년 야간 산책 금지법'과 같아
'중독' 용어 '과몰입' 개선.."최종 통과까지 논의 이어갈 것"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10년이나 유지돼온 법안이 있다.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얘기다. 그간 폐지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매번 청소년 단체 등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다수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나서고 여론이 기울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논의가 되풀이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실질적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제가 남은 만큼 끝까지 논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과 ‘표심’ 의식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다음은 허 의원과의 일문일답.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 왜 발의했나.


▲의정활동 브랜드명(名)이 ‘청년 편 허은아’일 정도로 청소년과 청년 이슈에 항상 관심이 많았다. 평소 게임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이며 미래 먹거리이자 문화콘텐츠로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보좌진들과 함께 여러 청년 이슈를 살펴보고 있었고, 셧다운제 법 개선을 위한 연구도 개원 초부터 해왔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포함해 청소년 게임이용에 관한 규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게임은 청소년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하나의 세상이다. 현실 세계에서 밤에 산책하러 나가면 아무래도 낮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진 않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마치 ‘청소년 야간 산책 금지법’과 같다.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통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수면권’은 확보했는가. 그 정책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로 볼 수 있다.


- 이 시점에서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가 왜 필요했나.


▲우리 법에는 2개의 셧다운제가 존재한다. 이중규제이며 중복규제다. 하나는 잘 알려진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다. 모든 청소년이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다른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다.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이용시간을 포함해 이용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산업에 동일 내용으로 두 개 부처에서 규제하는 것은 흔히 보기 힘든 이중규제다.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정 내의 PC를 켜고 끄는 문제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관점도 있다.


두 셧다운제 모두 ‘인터넷게임’ 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이상하다. 모바일 게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콘텐츠 이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는 ‘인터넷 게임만이라도’ 제한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다른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된 상태다. 대표발의한 법안의 특징은 무엇인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 여기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중독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된 게임의 인식 지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공부 중독, 춤 중독, 피아노 중독’ 등 이런 법적 용어를 사용하진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안내를 포함해서 부모님들 알 수 있게끔 했다. 부모의 교육권을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떤 소감인지.


▲21대 국회가 개원하며 모두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지만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미 바보같은 규제가 된 이 법을 누구도 개정하지 못한 것은, 무언가 ‘통제해야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국회에도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정부질문에서 처음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주셔서 이번이 변화의 적기라고 생각했다. 이후 갑자기 관련 법안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와 개인적으로 국회 분위기를 주도한 것 같아 보람이 있다.


- 법안 폐지 과정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울 규제가 생겨나진 않을지 우려된다.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오히려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하는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결국 중요한 건 ‘자율성’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정부와 국회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과도한 게임 이용 문제는 맞벌이 가정 증가, 정규교육 외 수업 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고 자녀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수 있고,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특정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을 위해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는 이용한 콘텐츠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대한 리터러시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이고 더 넓게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갖도록 돕기 위한 교육과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학생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청소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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