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임산부석 왜 앉나"..성추행범 허위신고한 여성
한 여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 시비를 걸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남성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허위 신고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센터 측은 “장애인 남성 A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음에도 오히려 B씨가 자신이 모욕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으며 종아리 인대가 파손된 장애인이다.
지난 4월 A씨는 장애인 및 노약자석에 자리가 없자 신체가 불편한 상태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당시 옆에 있던 여성 B씨는A씨에게 “아이 X”이라고 욕설한 뒤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 없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결국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B씨는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가리고 녹취를 했다. 이에 B씨는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다”라고 경찰에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오른쪽 팔꿈치와 코트를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는 A씨와B씨 사이에서 욕설이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승강장 폐쇄회로(CC) TV에도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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