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 압수수색 거부' 암초.. 공수처, 수사력 시험대

임주언 2021. 9.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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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의 압수수색 방해를 두고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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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은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의 압수수색 방해를 두고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키워드 압수수색 논란’을 반박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며 일반적 수사 절차라는 설명이다. 또 ‘오수’라는 키워드가 김오수 검찰총장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며 “김 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 보좌진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PC가 압수수색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고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이 시작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 해명대로라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국민의힘 측이 압수수색 거부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걸 두고 수사기관과의 기싸움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당사자를 수사해 본 경험이 없다”며 “얼마나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는 결국 공수처의 수사력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도 제기했다. 다만 준항고가 제기돼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 집행 절차에서의 문제는 사후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등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며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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