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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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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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낮 12시19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B양(9)와 C양(9)에게 다가갔다. "피자 사줄게 따라오렴, 우리 집에 올래?"라고 말하면서 유인을 시도했으나 B양 등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9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뒤 "흉기로 찌르겠다,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6일과 8일에는 공가주택에 침입해 철제 제품을 훔쳤으며, 올 4월11일과 19일에는 잇따른 난동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 및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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