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락..예측 가능성 높여야"

백일현 2021. 9.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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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0원(2015년 초)에서 4만2500원(2020년 초)으로.

최근 수년간 나타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 변화다. 이처럼 급변하는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펴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기업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거나 살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됐지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했다. 정부는 예비분을 추가 공급하고, 기업이 가진 잉여분에 대해 이월 제한 등을 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했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로 감축 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료 대한상의]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유럽연합(EU)처럼 배출권 공급 물량의 여유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뉴질랜드처럼 사전에 정한 상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전기 계획 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 계획 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배출권 공급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의 연간 할당량 중 약 1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3차 계획 기간(2021-2025)으로 이월하자고 제안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다음 달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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