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관련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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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됐거나 무이자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사에 관계업이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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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은 274만명으로 지난해 말(269만명) 보다 5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용금액 역시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됐거나 무이자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민원 54건이 접수됐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하지만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리 부담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사에 관계업이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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