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한다

박지환 2021.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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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를 허용한다.

그동안 해외주식에 한해 허용됐던 소수점 단위 거래 혁신금융서비스를 국내주식에도 확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수점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해외주식에 한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곳에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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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를 허용한다. 그동안 해외주식에 한해 허용됐던 소수점 단위 거래 혁신금융서비스를 국내주식에도 확장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주식에도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소수점 거래는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사는 것을 뜻한다. 주식 거래의 기준을 소수점 단위로 바꿔 소액으로 우량 주식에 투자하거나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종목이 1주당 100만원일 경우 쉽게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이를 1주가 아닌 0.1주로 나눌 수 있다면 10만원으로 A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소수점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해외주식에 한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곳에만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누적거래규모는 신한금투자 14만명·3159억, 한국투자증권 51만명·8775억달러 등이다.

앞으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 해외에 주문을 넣는 방식을 취한다.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온전한 1주를 만들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한 1주를 기초로 10주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며 "다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운영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들은 올 10~11월 중 예탁결제원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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